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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임산부 위한 최적 경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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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19 23:45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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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 맞춤형 통합교통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서울동행맵’을 1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통일하고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반영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교통약자의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한다. 휠체어 이용자가 앱에서 경로를 검색하면, 2㎝ 이상 단차·12도 이상 경사·1.2m 이하 보도폭 등이 존재하는 경로를 피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한다. 고령자 및 임산부 등에게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우선으로 포함한 경로를 알려준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내 지하철역 반경 300m 범위의 보행로를 현장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3500여개 지점의 단차, 경사, 좁은 보도폭 등 불편 지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앱 이용자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는 지점을 직접 제보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돼 있다. 제보된 지점은 현장 확인을 통한 앱 내 보행불편 정보 갱신에 활용되고, 관리 부서에 정보를 전달하여 현장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실시간 이용자 위치기반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앱에서 저상버스 정보를 검색, 예약한 후 탑승하면 된다. 이용자가 노선 및 승하차 정류소를 지정해 예약하고 해당 정류소에 30m 범위 이내로 도착하면 예약정보가 버스로 전달된다. 버스 기사는 휠체어 리프트 등 이용 준비를 차내에 안내방송하고 정차한다.
지하철 내 시설물 이용정보도 맞춤 제공된다. 앱에서 원하는 지하철역 정보를 선택하면 실시간 열차 운행정보, 역사 전화번호, 역사 내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유무, 수유실, 전동휠체어 충전소 유무, 환승역사 정보 등을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안전 발판이나 휠체어 리프트의 작동 및 역사 내에서 역무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전화 연결할 수 있는 ‘위치기반 지하철 역사 콜버튼’도 제공한다.
기존 장애인콜택시 앱 사용자들도 서울동행맵에서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 방법들을 검색할 수 있고, 필요하면 장애인콜택시 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를 추진한다.
서울동행맵은 17일 오전 9시부터 스마트폰 3대 스토어(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동행맵이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일상에 편의를 더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무실에서 ‘남 들으라는 듯’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제3자들 간의 폭언·욕설을 녹음하면 불법일까.
법원은 ‘자신이 참여한 대화 녹음만 합법’이라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최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대화라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녹음이 불법은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재판장)는 지난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상급자인 B씨가 사무실에서 자주 욕설을 해 고충을 겪고 있었다. A씨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자 녹음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려 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사무실에서 B씨가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관장·본부장 등을 욕하는 내용을 녹음했다. A씨는 이듬해 1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해당 녹취록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한 것은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밀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장소의 성격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무실의 구조와 크기, A씨 자리 파티션 높이 등에 비춰보면 A씨는 B씨의 발언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의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노동계는 물증 확보가 힘들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 증권계좌를 부당개설한 DGB대구은행이 3개월 업무 일부(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및 과태료 20억원 가량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구은행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 제재안에는 직원 177명에 대한 신분제재(감봉 3개월·견책·주의)도 포함됐다. 이들 직원들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계좌 임의 개설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고객 동의나 명의 확인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했다. 고객 1547명 동의없이 증권 계좌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특정 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가지고 사본을 따로 만들어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더 개설하는 방법을 썼다.
이와 별도로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을 할 때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은행은 지난해부터 전국단위 영업이 가능한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재로 신뢰도와 평판이 떨어져 향후 시중은행 전환 인가 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DGB대구은행은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이사회 안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 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을 신규 선임하는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