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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사면 1가구1주택 세제혜택…수도권·광역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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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19 07:03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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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가구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 지역이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 지역 내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다.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내 ‘세컨드홈’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가구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됐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번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특례로 취득가액이 9억원인 주택(공시가 9억원)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A씨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의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되고 재산세 세율도 1주택자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는 94만원, 종부세는 4만원 정도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A씨가 기존 1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529만원 줄어든다.
세컨드홈 특례제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국회 문턱을 넘어야하는 과제가 남았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