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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행적’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확정…대법 “서훈 취소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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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17 14:44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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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로 인정돼 서훈을 받은 인촌(仁村) 김성수의 친일 행위가 드러나 정부가 서훈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인촌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서훈 취소결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촌은 1919년 경성방직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20년 인스타 팔로워 구매 동아일보를 창간했다.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현 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친일 반민족행위 했다고 판단했다. 인촌이 매일신보 등에 일제 징병·학병을 찬양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하고 일제징병제 실시 감사 축하대회에 참석하는 등 친일활동 했다는 것이다.
후손인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2010년 정부 상대로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2017년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이듬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인촌이 받은 서훈을 취소로 의결했다. 이에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서훈 취소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과거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인촌의 친일행위 있다고 판단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촌기념회가 낸 소송은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수긍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 새로 밝혀졌고,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고 판단된다며 서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