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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규제 강화한 새 이민·난민 협정, 유럽의회 통과···‘역사적 결정’ vs ‘인권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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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16 06:43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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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으로 오는 난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유럽연합(EU) 차원의 새로운 협정이 10일(현지시간)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본회의를 열어 난민 심사 및 회원국별 부담 분배 원칙을 규정한 ‘신 이민·난민 협정’을 가결했다.
로베르타 메솔라 유럽의회 의장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역사가 만들어졌다며 (이번 협정을) 만드는 데 1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고 자축했다.
이번 협정의 핵심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출발한 난민들의 기착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특정 EU 회원국들의 부담을 다른 회원국들이 나눠 지도록 한 것이다. 그리스나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들을 인구와 경제력 규모에 따라 각 회원국에 분산 수용하도록 하고, 수용을 거부하는 회원국에는 1인당 2만유로(약 2800만원)의 기금을 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난민 신청자가 안전한 EU 역외 국가에 연고가 있는 경우 제3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난민 유입을 줄이고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EU는 난민 승인율이 20% 미만인 국가에서 온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최대 12주 이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최장 1년이 걸리던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승인율이 낮은 국가 출신들의 유럽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EU는 2015∼2016년 시리아 내전으로 130만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유럽으로 몰리자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이를 계기로 EU는 1990년 체결된 더블린 조약을 대신할 새 이민·난민 규정을 마련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첫 도착한 국가에서 난민 신청을 하도록 해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지중해 국가들에 부담이 집중됐다.
EU는 2020년 신 이민·난민 협정을 제안했고 지난해 12월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가 합의에 도달했다. 협정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은 것은 회원국들의 최종 동의다.
그러나 앰네스티인터내셔널과 휴먼라이츠워치 등 160여개 인권단체들은 ‘안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난민 신청자를 최장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언급하며 이번 협정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날 유럽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있던 시위대의 항의로 한때 표결이 중단되기도 했다.
폴란드와 헝가리 등 회원국들의 반대도 걸림돌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 200만명을 받아들인 폴란드는 난민 재분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과정에서 예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헝가리도 아무도 우리 의지에 반해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의 직원들을 위해 임대주택과 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센터, 입주기업 간 공동장비실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모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되며, 최종 5개 안팎의 지자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1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시설 등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자체 2개 지역을 선정해 9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월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해 5월 선정 절차를 끝내고 6월에 사업비가 교부된다.
하반기에는 비즈니스센터, 다목적 복합센터, 창업지원 및 연구개발센터 등 기업 지원시설 등이 필요한 지자체 3개 지역을 선정해 6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7월에 공모를 실시해 9월부터 사업비가 교부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행안부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공모사업을 통해 6개 시군구에 특교세 1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 사업은 현재 설계 등을 본격 추진 중이며, 대부분 2026년까지 기업지원 및 정주환경개선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며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린 비극적 사건인 동시에 안전한 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일으킨 사회적 참사라며 10주기를 맞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재난·참사에 대한 관리 주체들의 책임의식과 피해자들의 권리 의식이 형성됐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이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 기구를 세 차례 설치했음에도 진실에 가닿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왜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앞선 재난·참사로부터 교훈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계속해 유사한 재난과 참사에 대한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그 성적표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면서, 연대하여 함께 노력할 때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