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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서 사전투표’ 가로막힌 전장연…장혜영 “공권력에 의한 참정권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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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09 07:32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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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4·10 총선 사전투표날인 지난 5일 ‘포체투지’(匍體投地) 방식의 투표를 시도했으나 ‘범죄 예방 차원’이라는 경찰에게 가로막혀 무산됐다. 6일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투표소 직원에게 가로막혔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를 비롯한 장애인 활동가들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 이화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투표해달라며 투표소 방향으로 이동했다. 포체투지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오체투지’가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들이 기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행동이다. 전장연은 지난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열차 내에서 시민들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투표를 호소하며 포체투지를 해왔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이들의 사전투표소 진입을 막았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투표를 촉구하는 전장연 활동가들의 피켓 문구와 발언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위법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활동가들을 막은 것이라며 향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입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와 전장연 활동가들은 6일 녹색정의당의 장혜영 서울 마포을 후보, 나순자 비례대표 후보와 함께 다시 이화동 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도 사전투표를 할 수 없었다. 장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소 측에서 장애인 복지카드가 신분증이 인정된다는 것을 모른 채 다른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그러다 6시가 지나자 투표를 일방적으로 마감해버렸다고 썼다. 중앙선관위는 장애인복지카드를 투표 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다.
장 후보는 중앙선관위는 정권 눈치나 보며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지정하는 황당한 조치를 할 시간에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들에게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부터 제대로 하라라고 비판했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애인이 평등한 선거권을 누리려면 얼마나 더 무지와 차별의 강을 건너야만 할지 의문일 따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