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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성에게 금품 제공’ 업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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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3-29 11:07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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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납품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달청을 상대로 총 984억원대 사기 등을 저지른 혐의가 추가 확인된 결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인조잔디 납품업체 운영자 A씨(54)과 B씨(53)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학교 운동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인스타 좋아요 구매 공공기관의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허위의 시험성적서나 원가 부풀리기 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 업체의 공동대표인 A씨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지역구 선거 사무실의 인테리어와 집기류 구입 비용 9710만원과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하는 등 총 1억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8일 인스타 좋아요 구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임 전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잃은 지 20일 만이었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챙긴한 혐의로도 지난달 29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