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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거래정지 기업에 개미들 손배소 ‘패소’…금융위 ‘상폐절차 단축’에 주주 보호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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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3-09 03:30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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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범죄 혐의로 주식 거래가 3년 넘게 중단돼 피해를 본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개미’들이 입은 재산권 침해 피해는 어디서도 구제받을 수 없다. 최근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해 거래 정지 기간을 무한대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개별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선 거래 재개 요건 완화, 공시 제도 강화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중앙지법(민사911단독 박진수 부장판사)은 지난해 9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동차부품 회사 세원정공 기존 주주 42명이 김문기 세원정공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거래정지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배주주 김 대표 등이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했다. 회사는 기소 사실을 이듬해 여름까지 알리지 않다가 한국거래소가 문제를 제기한 2019년 7월24일에서야 기소 사실과 혐의액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당일 세원정공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거래정지 조치가 풀린 건 3년6개월이 지나서다.
3년간 주식거래를 할 수 없던 기존 주주들은 2022년 12월 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래정지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물어야 할 직접손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법원은 거래정지에 순기능이 있다는 점도 판결문에서 강조했다. 거래정지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상장 적격성을 심의하기 위함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 해석은 일리가 있다. 자본잠식에 빠져있거나 매출액이 크게 미달하는 부실기업, 지배주주의 범죄 행위로 더는 신뢰하기 어려운 기업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정을 모르면서 주식을 사는 미래 투자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거래정지 기간이 너무 길어질 때다. 거래소에 따르면 6일 기준 거래 정지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17개사·코스닥 54개사인데, 이중 13개 종목은 거래정지 기한이 2~4년에 달한다. 거래정지가 최대 10영업일을 넘기지 않는 미국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길다.
거래정지 장기화는 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문제도 유발한다. 주가는 통상 거래가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주가 이동 평균선이 마지막 거래일 기준보다 더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지지선’이 나타난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거래정지된 기업의 상반기 평균 수익률은 -0.46%였는데, 이는 당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종목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효과로 수익률이 크게 하락한 것에 비해 선방한 수치다.
금융위원회는 적격성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를 의식, 절차를 단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인스타 팔로워 유가증권의 경우 최대 4년 걸렸던 것을 2년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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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거래재개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은 ‘원인 사유 해소’가 거래재개 여부를 결정짓는다. ‘투명한 공시’만으로 거래를 바로 풀어주는 미국과 다르다. 문제는 자본잠식에 빠져있는 기업이 빠른 시일내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해법을 내놓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기업이 즉각 주식시장 신뢰를 회복할만한 답을 내놓기 어렵다는 점이다.
세원정공의 거래재개가 오래 걸린 것도 이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적격성 심사는 1차적으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맡는다. 기심위 단계에선 1년씩 부여되는 개선기간이 두 번 주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최대 2년이 걸려야 맞다. 하지만 세원정공은 기심위가 심의를 연기하는 ‘속개’ 조치가 반복되면서 이 단계에서만 3년이 걸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속개는 ‘일단 좀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통상 회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거래재개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면, ‘속개’ 같은 조치로 거래정지 상태를 오래 끌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세원정공 주주를 대리하는 임진성 변호사는 사측이 개선조치를 내지 않으면서 거래가 오래 중단됐는데 이로써 주주가 입은 피해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적격성 심사를 받는 기업과 기존 주주의 소통도 개선돼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거래 재개 직전에서야 개선 인스타 팔로워 계획을 내놓는 등 주주와의 소통에 인색하다. 세원정공도 3년여간 별다른 공시를 하지 않다가 거래재개 당일에서야 내부 통제제도 운영강화 등 개선 내용을 공시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 시장으로 가기 위해선 투명한 공시가 재개 요건이 되고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때 공유되도록 공시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