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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검사 “사단장 권한 막대해 형사책임 묻기 쉽지 않아…‘조사 촉구’ 의견서 고려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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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5-02 20:14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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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가 지난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채 상병이 소속된 사단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에서 사단장의 책임을 거론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군의 특성상 사단장의 권한이 막강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 검찰단 소속 A검사는 지난해 10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A검사는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이들은 사단장의 위세를 알 인스타 팔로워 구매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사단장을 조사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하게 잡힌 군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채 상병이 집중호우로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다 사망한 인스타 팔로워 구매 뒤 채 상병 시신 처리 지휘를 하기 위해 변사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A검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군검사 업무를 진행하며 영관급 장교들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경험이 있었고, 장성급 장교를 조사하는 것은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에서 사단장이 차지하는 지위 및 그 막대한 권한을 생각해볼 때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그나마 군의 위계질서에서 자유로운 제가 총대를 메고 사단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낼까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수사를 할 때 검사 의견서를 근거로 삼으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변사사건 기록에는 채 상병과 함께 수색작업에 참여한 관련자들이 간부와 병사를 막론하고 책임자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지목하는 진술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사단장 수사는 필요하다고 여겼다는 게 A검사의 진술 취지다.
A검사는 상급자와 논의 끝에 의견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관심을 계속 가졌다고 했다.
A검사는 혹여나 장성급 장교의 위세에 사건이 묻히게 될까 걱정돼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A검사는 지난해 8월 초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많은 부담을 안은 채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조사를 했으니 군검사도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단장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 판례 등을 검토해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했다.
다만 A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군검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확인받았다’는 박 전 수사단장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자신이 전달한 것은 해군 검찰단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검토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A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당초 정한 일정대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에 대해 양심에 따라 굉장히 용기 있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