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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배경엔 ‘가족제도’ 변화…‘국민 눈높이 입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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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27 02:47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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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유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가족제도와 사회환경의 변화가 있다. 상속을 받는 가족 생계를 보호한다는 최초의 입법 목적은 인정했지만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모습이 바뀌었고 사회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그에 맞춰 달리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헌재가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나눠주게 한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입법을 국회 몫으로 돌린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며 오늘날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 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일정 비율 이상 최소한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의무 할당분’이다. 피상속인인 고인의 유언이 따로 있다 해도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상속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도입됐다. 정보화·산업화, 핵가족화 등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점 등을 두고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가 ‘유족의 생존권 보호와 가족 간 연대’라는 점에서 입법 목적의 중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면서도 헌법 37조 2항의 취지를 다시 살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으로 패륜 부모나 자식이라고 해도 전체 상속재산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한 제도는 고인의 재산 처분 권리는 물론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판단했다.
헌재는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을 내렸다.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가족 구성 세태를 반영해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독일·스위스·일본의 유류분 제도와 비교해봐도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한 입법례는 없다고 밝혔다.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유류분 규정에 대해선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족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도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봤다. 국회는 법 개정으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헌재는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했어도 기여상속인과 비기여상속인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날 헌재는 유류분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1113~1116조는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1113조 1항과 1115조 1항은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공익기부나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보고 입법 개선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유류분 반환 시 부동산 등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1115조 1항에 대해서도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며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인방송 기획사와 BJ들이 바람잡이를 동원해 일반 회원들의 유료결제를 유도하고 거액을 벌어들인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다 국세청에 꼬리를 밟혔다. 고가 명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 십억원의 물건을 판매한 뒤 매출을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실명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행위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벗방(벗는 성인 방송)’ 기획사 6곳을 포함해 관련 인터넷 방송사와 BJ 12건,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5건, 부당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 모두 21건이 포함됐다.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관리하며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 구조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을 하며 유료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후원금액에 따라 성인용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한다.
일부 기획사들은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로 위장한 ‘바람잡이’가 수 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도록 하고, 일반 시청자들이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들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시청자를 속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이들 사업자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한 사업자들도 덜미를 잡혔다. 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 및 전당포를 운영하는 A씨는 현금으로 매입하거나 담보로 확보한 귀금속과 시계, 명품 가방을 1800여 차례에 걸처 39억원 어치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팔아치웠다. A씨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판매한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매출을 전액 누락했다.
세금 감면을 노리고 실제 근무지가 아닌 수도권 밖 공유오피스에 주소만 옮겨 세금을 탈루한 유튜버도 있었다. 유튜버 B씨는 청년사업자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를 노려, 감면율이 50%인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감면율이 100%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당감면을 받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