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쇠막대기로 공격해온 상대방 밀어 다쳐··· 항소심 “정당방위 인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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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3-07-31 18:35 조회5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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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쇠막대기로 공격하는 상대방을 밀어 다치게 한 것은 정당방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21년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PC방 앞 도로에서 60대 B씨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쇠막대기로 A씨를 여러 차례 때리며 공격하자 A씨는 이에 맞서 B씨가 들고 있던 쇠막대기를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