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고객센터

033-378-6167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수리냐 각하냐’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결정한다…‘학생인권조례’에 영향 미칠지 주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3-08-17 21:33 조회5회

본문

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내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의 수리 혹은 기각이 청구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지금보다 주민조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 공포돼 오는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다.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주민(주민등록된 사람·영주자격 취득 후 3년 경...

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 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스레드 댓글 - 스레드 댓글

스레드 좋아요 - 스레드 좋아요

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 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스레드 팔로워 - 스레드 팔로워

스레드 좋아요 구매 - 스레드 좋아요 구매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스레드 팔로워 구매 - 스레드 팔로워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