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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이하 자녀 있으면 하루는 재택 근무”…충남도, ‘주 4일 출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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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6-29 07:05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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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이하 자녀를 둔 충남 지역 공무원들은 다음달부터 의무적으로 주 4일만 출근을 하게 된다.
충남도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도청과 직속기관·사업소, 공공기관 및 각 시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서 마련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은 육아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고, 가족 돌봄 시간과 보육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4일 출근제 적용 대상은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 중인 도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143명, 7개 시군 287명, 11개 공공기관 41명 등 총 490명이다.
이들 직원은 1일 재택 근무 시간을 합쳐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주 4일 출근제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주 4일 동안 10시간씩 집약 근무를 한 후 하루를 쉴 수도 있다.
가족 돌봄 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받는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있게 돼 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돌봄 시간을 쓸 수 있다.
보육휴가는 각자에게 부여된 연가(휴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 생후 5년 미만 자녀가 있으면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인 경우는 1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8일 기상청이 발간한 ‘2023 지구 대기 감시 보고서’를 보면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의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427.6ppm로 측정됐다. 이는 1999년 관측이 시작한 이후 최고 농도로, 전년보다 2.6ppm 증가한 값이다.
한국의 다른 지역의 기후변화감시소에서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420ppm보다 높게 관측됐다. 고산 감시소에서는 426.1ppm, 울릉도에서는 425.6ppm으로 측정됐다. 미국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전지구 평균은 419.3ppm으로 아직 420ppm을 넘은 바 없다. 독도는 지난해 장비 점검 등의 이유로 관측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배경농도 450ppm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농도가 이 기준치를 넘어가면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도까지 상승해 극단적인 이상기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278ppm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2015년 400ppm을 돌파한 뒤 9년 만에 419ppm까지 넘어선 점을 고려하면 위험한 수준으로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른 온실가스 농도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안면도의 메탄 농도는 2025ppb로, 전년도인 2022년보다 14ppb 증가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80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산화질소는 338.8ppb로 0.7ppb 증가했고, 육불화황은 12.2ppt로 0.7ppt 늘어 모두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상청이 기상 항공기와 기상관측선으로 상공과 해상의 온실가스 농도를 관측한 결과, 상공(고도 3~8km)의 농도는 안면도 지상 배경농도보단 1.5% 낮은 것으로 측정됐다. 그러나 이 역시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다만 다른 기후변화감시 요소들인 에어로졸 광학깊이(AOD, 대기 중 에어로졸에 의해 빛이 감쇄되는 정도. 에어로졸의 양과 비례), 에어로졸 총수 농도, 대기 질 성분으로 불리는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이산화황, 입자상 물질(PM10) 등은 감소 경향을 보였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지구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고품질의 온실가스 등 지구대기감시 자료 생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분리막 손상되면서 양극·음극 접촉해 과열 ‘열폭주’ 현상내부서 계속 열 발생해 꺼진 듯 보여도 다시 불씨 살아나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리튬 배터리 화재의 위험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리튬전지에 불이 붙으면 폭발 위험이 높고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불길이 인 후 배터리 폭발이 이어졌고, 배터리에서 나온 유독가스 때문에 구조대 진입이 어려웠다. 특히 이번 화재는 1차 리튬전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화재 시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24일 화재 현장에서 리튬전지의 상태를 살핀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는 (전기차 배터리 등 여러 번 충전해 쓸 수 있는) 2차전지는 화재 위험 때문에 50% 정도만 충전해 출고하는 반면, 1차전지는 완충된 상태로 공급된다면서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 화재 상황에서 그 위험성이나 폭발 가능성이 2차전지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차전지와 2차전지 모두 리튬 배터리인 만큼 불이 나면 진화가 매우 어렵긴 마찬가지이다. 내부에서 계속 열이 발생해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번 화재에서는 1차전지에 리튬이 극소량만 포함돼 있어 소방당국은 다른 일반적인 화재처럼 물을 사용해 진화했다고 밝혔다.
나 연구사는 이날 현장에서 확인된 배터리는 리튬분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리튬이 포함된 전해액이 적셔진 극재가 종이 형태로 말려 있는 것이라며 원재료 200ℓ당 리튬은 5㎏ 정도라 폭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관찰된 폭발은 리튬에 물이 닿아 일어난 것이라기보다 열폭주 현상으로 나온 수소 등 가연성 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나 연구사의 설명이다.
리튬 배터리 화재는 보통 열폭주로 일어난다.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 등으로 구성된 배터리에서 분리막이 손상되면 양극과 음극이 접촉해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한다. 이때 가연성 가스인 수소와 일산화탄소, 불산 등 유독가스가 배출돼 피해를 키울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사고 공장에서 제조된 리튬전지의 경우 불소가 포함되지 않은 리튬화합물을 사용해 화재로 불산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리튬 배터리 화재의 경우 케이스에 밀봉된 상태로 물에 닿을 가능성이 없다면 물로 냉각할 수 있다. 반면 리튬이 다량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물과 반응해 화재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마른 모래와 팽창질석·팽창진주암을 사용해 차단하는 방법을 쓴다. 일반 화재에 쓰는 소화기와 같은 소화약재를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