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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체 핵무장론에 “NPT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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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6-28 22:09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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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두고 핵확산방지조약(NPT)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계속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핵우산 등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며 자체 핵무장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한·미는 정상 간의 역사적인 워싱턴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4월 양측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따라 NCG를 신설했다. 한·미는 3차례 NCG 회의를 거쳐 지난 10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함께 기획·운용하기 위한 ‘공동지침’을 마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한·미는 연합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해 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선언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워싱턴선언이)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역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미 핵무기를 배치하게 되면 일본과 대만 등도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면서 연쇄적 파문이 일어날 수 있다. 핵확산 기조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핵을 보유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하는데,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추락할 수 있고 제재를 받을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