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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아닌 집에서 치료받는다…‘재가 의료급여’ 서울 25개 자치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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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6-29 05:24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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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상 대신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가 확대된다. 돌봄과 주거 등을 지원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됐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오는 7월부터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식사, 이동과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 의료급여수급자로 장기 입원 중인 대상자 가운데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해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거나 주거지가 있는 경우 지원한다.
건강 수준과 생활 실태를 판단해 퇴원 이후 1년까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이 제도가 시범 도입된 동작구에서는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300여명 중 12명의 대상자를 발굴했다. 지역 내 8개 기관 협력해 의료와 식사, 거주지 등을 제공하고 이동을 도왔다.
이에 재활치료와 고혈압 관리가 필요한 A씨(70대)는 퇴원 후 집에서 치료를 받았고 덕분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해당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업 참여자의 80% 이상이 재가 의료급여에 만족한다고 답한 바 있다.
서울 전역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는 이달 기준 1만여명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월평균 200여명의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별 의료기관과 돌봄·식사·이동 서비스 제공할 기관을 찾아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협력 의료기관은 대상자가 재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지 평가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의사 방문 혹은 본인 내원을 통해 의료와 복지, 영양 등을 상담받을 수도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애인활동지원·가사간병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그밖에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한다. 도배·장판, 단열, 소독·방역 등 주거 개선과 냉·난방, 생활용품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가정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한다며 보완점은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과 저축의 역할을 모두 갖춘 저축보험이 앞으로 플랫폼에서 비교하고 추천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받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미 도입 시점이 연기된 적이 있는 펫보험은 다시 비교 서비스 도입이 연기됐다. 업체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당국과의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저축보험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를 27일 오전 9시 출시하고, 펫보험과 여행자보험은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께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저축보험은 보험과 저축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상품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고, 만기에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저축보험의 비교 추천 서비스가 내일부터 출시되면 소비자들은 카카오페이와 같은 핀테크사 플랫폼에서 환급률, 보험료 납입기간을 비교해서 결정하거나 플랫폼 추천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미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은 지난 1월 플랫폼 비교 서비스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당초 4월 도입되려 한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몇차례 연기되다가 이번에 다시 일정이 미뤄졌다. 금융위는 펫보험과 여행자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경우 7월 중순 출시를 목표로 사업자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펫보험은 카카오페이와 최소 3개 손해보험사가 서비스 출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출시되면 반려견(말티즈 등 477종)과 반려묘(코리안 숏헤어 등 97종) 보험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업계 협의가 늘어진 건 금융위가 펫보험 중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갱신형 상품(장기보험)과 재가입형 상품(일반보험)을 모두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다.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은 보장기간과 보험료가 각각 다르다. 일반보험은 보장기간이 3년 미만으로 짧고 보험료가 저렴하다. 장기보험은 3년 갱신 또는 5년 이상 보장되는만큼 보험료가 더 높다. 현재 시장에선 삼성화재가 유일하게 일반보험 형태로 펫보험을 팔고 지난해 기준 펫보험 시장 50%를 차지하는 메리츠화재를 비롯한 현대해상·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형태의 펫보험만 출시했다. 현재 장기보험 판매 보험사들이 비교·추천 서비스 출범에 소극적인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여행자보험은 네이버페이와 8개 손보사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비교 서비스가 도입되면 상해사망·후유장해(필수 가입담보), 여권분실, 항공기 수하물 지연, 해외의료비(질병, 상해), 휴대품 손해, 특정 전염병, 식중독, 배상책임 등 14개 담보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고 보장금액을 변경하는 식으로 소비자가 최적의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 종료 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던 첫 해인 1988년 한 번만 있었다.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지난해의 경우 숙박업도 차등 적용 업종으로 제시됐지만 이번엔 빠졌다. 지난 3월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주목을 받으면서 돌봄서비스업도 차등 적용 업종 중 하나로 제시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이 역시 빠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차등 적용 요구 업종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공익위원들 사이에선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 지표를 고려해 결정하는데 사용자위원들은 생산성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음식점업은 개인 간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라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제한적인 업종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날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이다. 최임위가 그간 이 기한을 지킨 것은 9번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