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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러시아 총참모장·전 국방장관에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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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6-28 18:39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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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전·현직 군 지도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현 총참모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ICC는 최소 2022년 10월10일부터 2023년 3월9일까지 전력 인프라에 대해 수행한 미사일 공격에 두 용의자가 책임이 있다고 볼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ICC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민간인을 겨냥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간 물체를 직접 공격해 민간인에게 과도한 부수적 피해를 준 전쟁 범죄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표물이 군사적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더라 민간이 피해는 예상되는 군사적 이익을 훨씬 초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ICC는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러시아 공군 지휘관인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코빌라쉬 중장과 해군 지휘관인 빅토르 니콜라예비치 소콜로프 제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번 영장 발부는 국방장관과 러시아 최고위 장성인 총참모장 등 더 높은 계급의 인사를 겨냥해 이뤄졌다.
ICC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혐의 등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다만 영장이 발부된 러시아 관료들이 실제로 체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는데, 러시아 정부는 ICC 비가입국 시민이 ICC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내무부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맞불 조처로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검사장을 상대로 수배령을 내리기도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룬다. ICC에 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피의자는 124개 ICC 회원국에 입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