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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장위15구역에 공동주택 3300가구…공공시설 용지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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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5-13 11:21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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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서울 성북구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공동주택 3300가구와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이같이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 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에 위치한 장위15구역은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 5월 직권해제됐다. 2021년 9월 대법원이 이런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해 다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고, 2022년 3월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이 지역에는 당초 공동주택 2464가구가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바뀐 계획에서 가구 수는 3300가구로 늘었다. 이 중 828가구는 공공주택이다. 용적률 상한도 236.0%에서 280.0%로 늘었다.
서울시는 주변 개발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해 향후 공공시설이 들어설 인스타 팔로워 용지도 2곳 확보했다며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충섭 김천시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김천시청을 압수수색 했다고 9일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천시청 총무팀과 비서실, 문화홍보실 등이다.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 불법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예산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김 시장은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인스타 팔로워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사비 1700만원 가량을 김 시장에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서 약 35년간 무허가로 운영됐던 먹자골목이 철거된다.
성동구는 지난 8일부터 마장동 먹자골목 일제 철거 정비가 시작돼 오는 27일까지 철거를 완료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장동 먹자골목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무렵 생겼다. 서울시가 청계천변 도로를 정비하면서 청계천 인근 노점상을 마장동 437번지 일대로 이주시켰고, 무허가 건물들이 들어서며 먹자골목이 형성됐다.
성동구는 마장동 먹자골목은 오랜 명맥을 이어왔지만 불법 무단 점유 및 무허가 건물 영업에 따른 위생·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업소가 다닥다닥 붙은 건물 구조는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고기를 굽거나 가공하기 위해 가스, 숯불이 쓰이는 업소 특성상 화재 발생 위험이 잠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2년 3월 누전으로 먹자골목에 화재가 발생해 업소 10곳이 전소되자 먹자골목 정비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대두됐다. 성동구는 생존권을 주장해 온 업주들과 인근 상인,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 상인 간담회를 여러 차례 열었다고 했다.
성동구는 마장동 축산물시장 인근에 공실로 있던 서울시 소유 ‘마장청계플랫폼525’ 건물을 상인들의 대체 상가로 주목했다. 성동구는 서울시와의 협의 끝에 지난해 8월 시설을 매입했고,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게 리모델링해 ‘안심상가 마장청계점(마장먹자골목타운)’으로 바꿨다.
지난해 11월 음식점 12곳이, 지난 2~3월 9곳이 안심상가로 이전을 마쳤고, 남은 한 곳도 지난 8일 안심상가로 최종 이전했다. 성동구는 대규모 불법 무단 점유 무허가 시설 집약지역을 행정대집행 등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정비한 전례 없는 모범적 사례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