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고객센터

033-378-6167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법원, 박민 KBS 사장 ‘감사실 물갈이 인사’ 제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6-15 16:04 조회44회

본문

법원이 박민 KBS 사장(사진)의 ‘감사실 물갈이’ 인사가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인사조치의 효력을 정지했다. 박 사장은 감사실 직원들을 교체한 뒤 이사회에서 과거 KBS의 일부 보도들에 대해 특별감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KBS 장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박 사장의 인사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건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우현)는 지난 10일 KBS 전 감사실장 등 3명이 KBS를 상대로 낸 보직 및 전보 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11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감사실 직원들을 내보낸 KBS의 인사조치가 부적절했다며 본안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인사조치의 효력을 임시 정지한 것이다.
박 사장은 지난 2월8일 박찬욱 KBS 감사의 동의나 요청 없이 감사실장과 방송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을 타 부서로 발령내고 다른 직원들을 해당 보직에 앉혔다. 박 감사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는 현 부서장들이 유지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감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감사의 요청 없이 감사실 부서장들을 전보시킨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사장은 새로 구성된 감사실을 통해 과거 ‘오세훈 생태탕 의혹’ ‘김만배 녹취록’ 등 보도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박 사장은 취임 직후 해당 보도들을 KBS의 ‘불공정 보도 사례’로 지적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감사실 인사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진행된 뒤인 2월14일 KBS 이사회에서 권순범 이사는 박 사장에게 불공정과 관련한 특별감사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박 사장은 공식 기구인 감사를 통한 특별감사 등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공식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박 사장이 감사의 동의나 요청 없이 감사실 부서장들을 전보시킨 건 KBS 감사직무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직 순환 차원에서 인사발령을 냈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직 순환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며 박 감사의 임기는 오는 12월26일 만료되는데, 새로 선임될 감사의 전보 요청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