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고객센터

033-378-6167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아파트 짓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밀어붙이는 부산시…시민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6-28 18:10 조회1회

본문

주민이 나서 ‘시민토론회’ 열고 여론 수렴키로
시, 의회 의견 청취·시행계획 인가·내년 착공
‘여론 수렴’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산시가 아파트 850채를 건립하는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밀어붙이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민들이 사업철회와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난개발 지역 주민과 연대해 일방적 재개발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주민협의회는 2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비 7990억원 중 3379억원을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비로 계획하고 이를 팔아 사업비의 97%를 회수하겠다는 계획이야말로 부동산 투자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호도하는 부산시는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운동장과 공원은 건설사를 위한 것인지 시민을 위한 것인지 부산시는 답해달라며 부동산 투자신탁회사를 설립해 자금을 조달하고 구덕운동장 체육공원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어 돈을 갚겠다는 발상에 분노가 치솟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자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구덕운동장의 미래를 투명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부산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병률 주민협의회장은 끊임없는 여론수렴 요청에도 (부산시는) 이를 거부하고 기습 공청회를 진행하고 사업 신청을 끝낸 뒤 사업설명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 주민이 마치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인 양 부산시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7월 중 시민토론회를 열고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8월 이후에는 부산의 공공 난개발 지역과 연대해 재개발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앞서 부산시는 부산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신청서를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도시 재생 촉진을 위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산업·주거·복지·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사업이다.
부산시는 2028년까지 사업비 7990억원을 투입해 구덕운동장 일대 7만㎡ 부지에 축구전용구장(1만5000석)을 비롯해 문화·생활체육시설과 상업·업무시설, 아파트·오피스텔을 지을 계획이다. 시는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12월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2025년 착공할 방침이다.
구덕운동장은 1928년 9월 공설운동장으로 건립된 후 오랜 기간 부산의 대표체육시설이었다. 이를 인정받아 2020년 부산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됐다.
구덕야구장과 구덕체육관은 정비사업(2017~2018년)으로 철거됐고, 그 자리에 생활체육공원(1만2000㎡)과 공영주차장(246면)이 조성됐다. 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풋살장·게이트볼장·다목적 구장·농구장이 들어서고 산책로·그늘막·벤치 등으로 공원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꾸며지면서 주민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부산시가 지난 2월 아파트 530가구(3개동·38층)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5월 850가구(4개동·49층)로 규모를 늘리자 주민반발이 커졌다. 지난 23일까지 서구 주민 10만5000명 가운데 1만7220명이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설 반대에 서명했다.
신병교육대(신교대)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 목적의 체력단련(일명 얼차려)이 금지된다. 앞으로 육군 신교대에서는 대대장의 허가가 있어야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 교육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교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군 18개, 해·공군과 해병대 각 1개 등 총 21개 신교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군기훈련 규정을 바꿨다.
군기훈련은 가벼운 규정 위반을 했을 때 부여된다. 강등·휴가단축 등의 징계보다 수위가 낮다. 군기훈련은 얼차려로 불리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교육으로 나뉜다. 신교대 훈련병에 대한 얼차려가 금지됨에 따라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걷기 등은 실시할 수 없다. 군인복무기본법 교육, 명상, 반성문 작성 등 정신수양 교육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김 차관은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얼차려 같은 군기훈련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교대 군기훈련 허가 권한도 급을 높였다. 육군 신교대의 경우 기존에는 중대장 권한이었으나 앞으로는 대대장의 허가가 있어야 군기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중대장의 권한이 약해지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김 차관은 대대장이 컨트롤해줄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중대장의) 업무를 경감하고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공군과 해병대 신교대의 경우 허가권자가 중대장에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변경됐다.
다만 신교대에 있는 기간병과 신교대 퇴소 이후 배치된 부대에서 체력단련 규정은 유지된다. 그럼에도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개인 소명을 듣도록 했다. 군기훈련 중에는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기상상황을 고려하고, 응급상황 대비책을 먼저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교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이다.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 차관은 장기적으로 병력 감축과 연계해 18곳의 육군 신교대를 없애고 육군 훈련소에서만 (훈련병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