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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북한군 개입’ 허위 주장 담아 책 낸 지만원…법원 “9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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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21 10:45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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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씨(82)가 5·18단체 등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과 5·18관련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11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5·18단체 등에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씨가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 특수군(일명 광수)’로 지목한 5·18유공자 4명에게 각각 위자료로 10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5·18재단 등 4개 단체에는 각각 10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 고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유가족들에게도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지씨가 해당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회당 200만원을 5·18단체 등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씨는 2020년 6월 출간한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허위 주장을 했다. 5·18북한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으로 5·18을 왜곡해 온 지씨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란의 군사 공격에 대해 논의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 자리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고, 회원국들은 확전 방지를 위해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대사는 서로를 겨냥해 중동 평화의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이번 공격과 관련해 국제법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서 이란은 중동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격은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라바니 대사는 이스라엘 정권의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에 대해 경고하고자 한다며 이란은 국민과 국가안보, 주권,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있음을 단언한다고 말했다.
길라드 에르단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란의 군대는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혁명수비대, 그 외 야만적인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를 포함한다며 이스라엘의 방공시스템이 우월한 것으로 증명됐다고 해서 이란의 잔혹한 공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란은 더는 대리자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이란의 테러 행위를 비난하고 스냅백 메커니즘(핵협정 등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부활하는 것)을 작동해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안보리 제재를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동지역의 확전을 우려하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중동 주민들은 파괴적인 전면전의 실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금은 진정하고 긴장을 완화하면서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안보리는 명백히 이란의 공격 행위를 비난하고 이란 및 이란의 파트너와 대리자들에게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란, 시리아, 러시아, 중국 대사는 이스라엘의 미사일·드론 요격을 도운 미국 등 동맹국을 비판했다. 또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등이 비판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안보리는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등 조치 없이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