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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허술한 컨테이너도 ‘신고필증’만 있으면 숙소···‘이주노동자 주거권’ 여전히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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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19 06:18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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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3년간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의 임시숙소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80건 이상 승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가설건축물이 여전히 이주노동자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느슨한 규정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간 책임 떠넘기기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향신문이 18일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의 ‘임시숙소 용도 가설건축물 처리 현황’을 보면 전국의 지자체 17곳은 2021년부터 3년간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임시숙소 또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82건 접수해 모두 수리했다. 불허하거나 반려한 사례는 전무했다. 섹 알 마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컨테이너 등 주거환경이 적절하지 않은 숙소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이주노조로 꾸준히 들어온다”며 “(가설건축물을) 임시숙소로 쓰겠다고 하면 지자체에서는 큰 고민 없이 승인을 해주는 것 같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