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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중재·대화 없이 악화일로, ‘의·정 대치 115일’이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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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6-17 09:02 조회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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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대 상급종합병원(빅5)이 한꺼번에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 서울대병원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한 뒤 연세의료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도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동참키로 했다. 연세의료원은 27일부터 서울대병원처럼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빅5 의료진이 동시에 집단 휴진하는 건 과거 의료계 ‘총파업’ 때도 전례 없는 일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환자들도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의사집단을 더는 용서해선 안 된다며 의사 고소·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환자와 가족들은 진료·수술이 밀리는 각종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우리 선생님마저 떠날까 봐 너무 무섭다며 분노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제자 털끝 하나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의사들의 행동에 이제는 환자단체조차 조직폭력배 같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정 대치가 115일째를 맞았다. 하지만 사태는 악화일로다. 진료 공백으로 인한 대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의료계·국회 등 한국사회의 주요 주체들이 모두 문제 해결·조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먼저 사회 필수집단인 의사들이 극단적 이기주의로 ‘대화 불가능한 집단’이 돼 버린 데 암담함을 느낀다. 협상에 나서야 할 대표 직역단체인 의협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걸림돌이고, 중재해야 할 국립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앞장서 파업을 주도하니 더 이상 무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을 하겠는가. 정책 추진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조정·대화에 나서야 할 정부는 ‘2000명 증원’만 고집하는 독선·불통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한 축이 돼 버렸다. 이런 벼랑 끝 대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화물연대 파업 등에서 계속 반복돼 왔다. 행정명령만 휘두르는 정부는 극한 대립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
의·정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 대표인 국회라도 나서야 하지만, 이번 의료대란에서 국회 존재감은 미약하다. 하긴 1%포인트 차이로 국민연금 협상도 매듭짓지 못한 국회 아닌가. 그러나 빅5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면 ‘직역 이기주의’도, ‘갈등 못 푸는 정부’도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의·정과 국회는 백척간두에 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증질환자들을 위해 대화·절충을 통한 사태 해결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공직자들과 달리 대통령과 그 가족은 선물을 받아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가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처음부터 ‘방탄 결론’을 정해놓고 관련 법 조항들을 끌어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13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선물’을 정의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대통령선물’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아 즉시 신고·인도된 물품’을 뜻한다는 해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방점은 ‘즉시 신고 및 인도’에 찍혀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권익위는 이 조항에서 ‘신고·인도’ 내용은 쏙 빼고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점만 끌어와 해석했다. 외국인에게 받았기 때문에 명품 가방은 ‘대통령선물’이고, 이를 관할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신고 의무 규정이 없다는 논리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백한 법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도 일반법을 기초로 한다. 특별법에 없는 사항은 일반법을 따르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공직자인데 당연히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고, 공직자윤리법에 없는 내용만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신고 의무 조항이 없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를 전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고가 필요 없다는 권익위 주장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외국인을 만나 선물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이 돼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는 게 권익위 주장인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정 교수는 우선 국가 간 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사적으로 은밀하게 받은 가방은 ‘대통령선물’이 될 수 없다면서 이를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선물’ 역시 당연히 신고하고 제출을 해야 귀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보학 교수는 권익위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나 가족이 외국인 브로커로부터 검은돈을 받는 것도 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고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건가라며 대통령과 그 가족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높은 공직 윤리를 적용받아야 하는 사람들 아닌가. 반부패 총괄 기관인 권익위의 의도적이고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은 판사 출신, 정승윤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율사 출신 인물들이 이끄는 권익위가 법 취지를 훼손하며 윤 대통령 부부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