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고객센터

033-378-6167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배소 4년 만에 열려··· “이재용 항소심 나온 뒤 재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3-01 20:00 조회0회

본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부당 합병’을 문제 삼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지 약 4년 만인 29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2심 결과를 본 뒤 인스타 팔로워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는 이날 삼성물산 주주 32명이 이 회장,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들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통합 삼성물산의 보통주식 0.35주를 교부받아 보유했거나 보유해온 이들로, 이른바 ‘1차 소송’ 원고들이다. 이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2020년 2월 약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2021년 1월에는 삼성물산 주주 19명이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9월에는 주주 3명이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잇달아 냈다.
원고 측은 이날 재판에서 ‘관련 형사 사건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회장은 지난 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으니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 무렵까지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배당 사유’에 관해서도 말했다. 재판부는 주심 판사와 재판장의 친족이 삼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어 재판부 재배당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했다. 이어 어차피 대형 로펌이라 관여 정도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 미제 사건이라 원고 측이 진행할 생각이 있다면 저희 재판부에서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 대리인들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긴 어렵다면서 재배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의 재판 진행이 당분간 중지되면서 이 회장 항소심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며 항소했다. 이 회장 항소심 사건은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에 배당됐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