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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면책 심리’ 4월로…트럼프, 시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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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3-01 15:17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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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의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본안 재판이 면책특권 심리 이후로 더 연기되면서 재판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애써온 트럼프 캠프가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4월부터 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선 뒤집기 혐의와 관련한 본안 재판은 연방대법원의 심리 결과가 나온 이후 속개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6일 의회 폭동을 선동하는 등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트럼프 측은 재임 중 공무행위는 퇴임 후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이 이러한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데 이어 2심 법원인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면책특권 여부를 심리하기로 하면서 대법원이 또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게 됐다. 대법원은 오는 4월22일 구두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며, 늦어도 6월 말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에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복 시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이른 시일 내에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본안 재판의 결론이 언제 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9~10월쯤 본안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만약 이번 사건이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그는 행정부 수장으로서 본인을 ‘셀프 사면’하거나 자신이 임명한 법무장관을 통해 기소를 철회시킬 가능성이 있다.
CNN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중요한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의 의회 폭동 사주 재판이 최소 3~5개월 지연될 것이라면서 설령 트럼프가 이 사건에서 패배하더라도 이는 트럼프 측의 큰 승리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이 없다면 대통령은 미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