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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의혹 묻는데···국민의힘 “모든 사건 대통령이 법적 책임져야 하나”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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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5-06 09:19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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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다. 특검법의 목표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 규명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망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게 핵심이며 수사 외압 의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를 차단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검법은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지만 거기서 뭐가 나올 게 있나. 정치적 공방인 것이라며 민주당은 협상할 생각이 아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게 해서 ‘거부권 하는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규모, 수사상황 공표 등 세부 조항만 조정했다면 합의가 가능했는데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위해 표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한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특검법은)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추천 방식·언론 브리핑 등 모두 진실규명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그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 또한 다분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는 구체적 주의의무를 뜻하지 추상적 주의의무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며 추상적 주의의무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 사고의 법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주의의무는 현장 지휘관에게 있다며 헌병 수사단장은 사단장에게까지 무리하게 그걸 적용하려고 했고 (군) 수뇌부는 그건 안 된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 등의 직권남용이 포함된 점을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특검 여론전에 나선 것은 이를 정권 유지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영우 전 의원은 지난 3일 CBS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도 보면 민주당, 야권에서는 이것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시도다. 탄핵도 포함된다며 용산에서 ‘이걸 입법 폭주’라면서 거부권 쪽으로 가는데 대국민 설명이 있든, 수정 법안을 빨리 만들든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특검법 수용 목소리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12일 MBC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지난 2일 본회의 때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표결에 불참했다. 김웅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전날 SNS에서 만약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투표할 일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상황이 되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책임에 인색한 윤 대통령과 여당의 스타일이 문제를 키웠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CBS라디오에서 여전히 (대통령의) 법적 잣대로 모든 현상을 진단하고 접근하고 판단까지 하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 같다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태원 참사든 채 상병 사고든 당시 책임자들 문책이 철저하게 이뤄졌다면 이렇게 특검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 해야 한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의원 모두가 표결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다. 변수는 55명에 달하는 국민의힘의 총선 낙천·낙선 의원의 회의 불참 혹은 이탈표다. 오는 9일 들어설 차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표 단속에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대학 전역으로 확산하는 이스라엘-하마스 반전 시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 시위로 인해 미국의 근본적인 원칙인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법치주의가 시험을 받고 있다면서 둘 다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거나 반대 의견을 짓누르는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무법 국가가 아닌 문명사회이며 질서는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적인 시위는 보호받지 못하고 평화 시위만 보호받는다며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평화 시위가 아니라 불법이며 공공 기물 파손, 무단 침입, 창문 깨기, 대학 캠퍼스 폐쇄, 수업과 졸업식을 취소하게 하는 것 모두 평화 시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반대 의견은 필수적이지만 반대 의견이 무질서로 이어지거나 학생들이 학기와 대학 교육을 마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유대주의든 이슬람 혐오든 아랍계 미국인이나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이든 어떤 종류의 폭력도 미국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런 행위에 대해 모두 잘못됐고, 미국적이지 않다며 사람들이 강한 감정과 깊은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미국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표현할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이나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위 때문에 중동 정책을 재검토하느냐’ ‘질서 회복을 위해 대학에 주 방위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둘 다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반전 시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존 페터먼 상원의원 등은 시위가 반유대주의적 성격을 가졌다며 시위대를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선 시위 참가자 대부분이 가자지구에서 고통받는 민간인들과 연대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시위를 지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간 백악관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올해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날 위스콘신주 유세에서 뉴욕경찰(NYPD)의 전날 컬럼비아대 시위 진압을 가리켜 보기에 아름다운 광경이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위대를 성난 미치광이들 하마스 동조자들 등으로 부르면서 진보 단체들에 의해 고용된 ‘외부인’들이 학내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미 대학가에서 반전 시위가 시작된 지 16일째인 2일 경찰에 체포된 참가자는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AP통신은 집계했다. 경찰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등 일부 학교에서 후추 스프레이와 테이저건 등을 이용해 시위를 진압했다.
송파구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대한 주민과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사용동의서 등의 표준서식을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지주택 사업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했거나 무주택인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분양 아파트 등보다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 임원과 업무 대행사의 운영 비리,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송파구는 지난달 17일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사용동의서’ 등 표준서식을 제작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토지사용권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서식이 없어 대부분 임의로 사업 상세 설명이 없는 승낙서 및 동의서에 서명받아 제출한다. 이 때문에 이후 진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송파구가 만든 동의서 등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토지 사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내용 및 절차, 모집 주체의 정보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신청할 때 해당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또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 확보 기준도 강화했다. 사업 구역 내 ‘중요 토지’는 반드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추가한 것이다. 사업 구역 내 토지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해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나머지 20%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면 결국 전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해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단독·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이 있는 토지와 전체 사업구역 대비 면적이 5% 이상 차지하고 있는 토지 등이 중요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심의 신청 시기도 조합설립 이후로 조정한다. 주택법령에서는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설계자 선정·주택사업계획 등 건축심의 신청이 이뤄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조정해 조합원들이 총회를 거쳐 직접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주택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사업 지연과 무산으로 조합원들이 물질·정신적 손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역에서 진행 중인 6개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민 피해가 더는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