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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취운전’ 가로수 들이받은 경기도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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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3-05 18:37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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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현직 경기도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회 의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3%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29일(현지시간) 연례 국정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구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핵 위협’ 카드를 재차 꺼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서부에 배치된 군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타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연방의회에서 연설하며 서구의 우크라이나전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개입 시도는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대규모 갈등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면서 전략적 핵전력이 완전한 준비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현재 주권과 안보를 위해 정의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누구도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정에 개입하는 이들의 결과는 과거보다 훨씬 비극적일 것이라며 그들이 전 세계를 겁주는 이 모든 것은 실제 핵무기 사용과 그에 따른 문명 파괴를 의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6일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나토 등이 러시아와의 확전 가능성을 경계하며 전투군 파병은 없다고 일축했으나 유럽 내에선 지상군 파병론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최근 유럽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서방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면서도 서방은 우리가 자신들의 영토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위협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대응해 러시아 서부에 배치된 군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거짓이라며 서방이 러시아를 군비 경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러시아와 전략적 안정을 합의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선동’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서방이 러시아의 패배를 원하는 상황에서는 전략적 안정에 대한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최근까지 선을 그은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시각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 국민의 결단력을 오판했다며 국민의 단결이 모든 것을 정복하는 힘이 됨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 군대는 자신 있게 전진하고 영토를 해방시키고 있다며 러시아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나치즘을 근절하고 우리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여러 가지 무기 시스템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르마트 미사일이 군에 전달됐으며, 곧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에서 시연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사르마트 RS-28은 사거리가 1만8000㎞로, 북극과 남극까지 비행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 밖에 자국이 개발한 핵추진 순항미사일인 ‘부레베스트니크’와 핵어뢰인 ‘포세이돈’ 시스템의 시험이 완료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푸틴 대통령의 연설은 TV로도 생중계됐다. 특히 그의 임기 연장이 달린 대선이 3월15~17일 예정돼 있어, 이날 연설에 대한 러시아 안팎의 관심이 컸다. 푸틴 대통령은 2년 전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후 주요 국면마다 서방에 대한 핵 위협 발언을 꺼낸 바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를 놔준 수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무렵 유효기간이 5개월가량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병원에 진열하거나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주사제를 동물에 주사하고 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약사법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벌금 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주사제의 유통기한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주사제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주사제 1병에 불과한 점, 이 주사제를 사용한 내역이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문제의 주사제를 진열한 행위만을 두고 판매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판매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