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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 10년 보유하면 ‘개인간 거래’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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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3-05 00:14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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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될 전망이다. 대신 전매제한기간 10년 동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만 인스타 팔로워 개인이나 입주자가 소유권을 갖는 주택 유형이다. 분양시 건물 가격만 부담하기 때문에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렸다.
지금까지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개인 간에 집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됐다. 주택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소유권이 공공에 있었기 때문이다. 수분양자들은 매입가격 그대로 오로지 공공에 되파는 것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만 채우면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 중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이때 시세차익은 실거래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정하기로 했다. 공공에 환매된 주택은 LH가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을 포함한 최소 금액으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게 된다.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보완 필요 사항이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등도 일부 개선된다.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려고 할때는 LH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돼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전매행위 동의신청서가 새롭게 도입됐다. LH는 수분양자가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