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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조건부 투자금 ‘전액 반환’ 약정···대법 “주주평등원칙 위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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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3-08-14 18:23 조회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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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정 주주에게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주주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주주평등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 A씨 등 3명이 B사 등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 등은 2019년 6월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 B사와 신주 인수계약을 맺었다. B사 주식 약 16만6000주를 A씨 등 3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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