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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정권비판 보도 ‘법정 제재’, 법원서 잇단 제동…“방심위 편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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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5-17 07:46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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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객관성’을 문제 삼아 정권비판 보도 44건을 법정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방송사가 제재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1건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4일 경향신문 취재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9일부터 지날달 30일까지 방심위가 의결한 법정제재는 총 44건이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요구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보도들이다.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가 7건, 관계자 징계 3건, 경고 7건, 주의 27건 등이다.
방심위의 법정제재는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크게 늘었다. 윤 정권 출범부터 정연주 전 위원장이 해임된 지난해 8월17일까지 방심위가 내린 법정제재는 총 4건이었다. 그런데 류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9월8일부터 지난달 30일 사이 총 40건이 의결됐다. 정 전 위원장 때 넉 달에 한 번꼴이던 법정제재가 류 위원장 체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들어 한 달에 5.5건꼴로 나온 것이다.
방송사들은 44건 중 11건에 대해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제재 집행을 정지시켰다. 제재조치 취소 등 본 소송은 아직 한 건도 심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이 인용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법정 제재조치로 방송사가 입게 될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방송사)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판단은 모든 사건에서 거의 동일했다.
재판부 결정이 비슷한 건 방심위가 동일한 사안과 보도 유형에 법정제재를 했기 때문이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원 시절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 보도를 비판하며 방심위의 명운을 걸고 심의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방심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를 줄줄이 법정제재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된 11건 중 6건이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를 인용하거나 분석한 기사였다.
집행정지 가처분이 줄줄이 인용된 것은 방심위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4기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방심위원들이 가진 권한의 전제는 숙의를 통해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은 방심위원들이 재량권을 무한히 행사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방심위 제재에 대한 법원의 제동은 방심위가 정권 심기 경호를 위한 불공정 편파심의를 남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언론의 합리적 비판조차 옥죄려는 언론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